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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는 물건을 팔지 않아도 돈이 됩니다. 제품을 실어 보내는 대신 이름을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는 구조가 정책 지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구조는 그 나라에 등록된 상표가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등록이 없으면 계약서에 로열티 조항을 적어도 상대가 그 이름을 쓰지 못하게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해외 상표는 나라마다 따로 등록해야 하고, 먼저 출원한 쪽이 권리를 갖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상품 분류도 문제가 됩니다. 화장품으로만 등록해 둔 상표로는 현지 파트너가 만드는 의류나 생활용품에 로열티를 받기 어렵습니다. 수출을 준비 중이시라면 진출 예정 국가와 상표 등록 현황을 한 표에 놓고, 라이선싱으로 넓히려는 상품군이 지정상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표등록 #해외상표 #브랜드라이선싱 #아이피링크파트너스 #특허사무소 #상표권 #수출기업 #지식재산전략 ─ 특허사무소 아이피링크파트너스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부터 기술특례상장 IP 컨설팅까지, 기술의 가치를 권리로 만듭니다. 대표변리사 직접 상담 070-8813-7223 · iplplaw@iplp.co.kr
2026-08-23 · 특허사무소 아이피링크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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