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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로 만들었다는 설명은 특허 앞에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라이선스와 특허권은 서로 다른 법에서 나온 권리입니다. 코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과, 그 코드를 장비에 결합한 제품이 타사 특허의 청구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다툼의 초점은 코드의 출처가 아니라 5건의 청구항이 키트 제품에 닿는지에 놓여 있습니다.
애프터마켓 부품이나 개조 키트는 완성차·완성장비 제조사가 이미 쌓아 둔 특허와 같은 영역에서 만나기 쉽습니다. 원 제조사가 자율주행·제어 분야에서 확보한 권리는 부품 단위로도 주장될 수 있습니다.
외부 오픈소스를 결합한 제품을 준비 중이시라면, 사용한 라이선스 목록과 함께 그 기능이 속한 분야의 선행 특허를 청구항 단위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 개시 전과 후는 대응의 폭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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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 특허사무소 아이피링크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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