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상담 신청하기
← 카드뉴스 전체 보기
오픈소스로 만들었다는 설명은 특허 앞에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라이선스와 특허권은 서로 다른 법에서 나온 권리입니다. 코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과, 그 코드를 장비에 결합한 제품이 타사 특허의 청구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다툼의 초점은 코드의 출처가 아니라 5건의 청구항이 키트 제품에 닿는지에 놓여 있습니다. 애프터마켓 부품이나 개조 키트는 완성차·완성장비 제조사가 이미 쌓아 둔 특허와 같은 영역에서 만나기 쉽습니다. 원 제조사가 자율주행·제어 분야에서 확보한 권리는 부품 단위로도 주장될 수 있습니다. 외부 오픈소스를 결합한 제품을 준비 중이시라면, 사용한 라이선스 목록과 함께 그 기능이 속한 분야의 선행 특허를 청구항 단위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 개시 전과 후는 대응의 폭이 다릅니다. #특허등록 #아이피링크파트너스 #특허사무소 #특허침해소송 #오픈소스라이선스 #자율주행특허 #애프터마켓 #IP분쟁대응 #해외특허 ─ 특허사무소 아이피링크파트너스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부터 기술특례상장 IP 컨설팅까지, 기술의 가치를 권리로 만듭니다. 대표변리사 직접 상담 070-8813-7223 · iplplaw@iplp.co.kr
2026-08-24 · 특허사무소 아이피링크파트너스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연락처를 입력해주세요.
상담 분야를 선택해주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상담 분야, 문의 내용

2. 수집 목적: 상담 신청 접수 및 회신, 서비스 안내

3.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간 보관 후 파기

4. 마케팅 활용: 수집된 이메일 주소는 IP LINK PARTNERS의 뉴스레터, 세미나 안내 등 마케팅 활동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주세요.

상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담당 전문가가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