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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록만으로는 유럽의 통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국내 화장품 브랜드 코코드메르가 베네룩스 지역에서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으면서 현지 수출이 멈춘 상태입니다. 샤넬 측 대리 로펌은 네덜란드 유통사 명의로 출원된 두 건의 상표가 기존 'COCO' 상표와 저촉된다고 통지했고, 코코드메르는 한국·미국·일본·대만에서 이미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상표권은 나라마다 따로 발생하는 권리라, 국내 등록증은 유럽에서 방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짧은 음절로 이루어진 이름일수록 선등록 상표와 유사 판단을 받을 여지가 넓어집니다.
수출을 준비 중이시라면 진출 예정국의 선행상표를 브랜드명 확정 전에 조사해 두시고, 현지 유통사 명의로 출원된 건이 있는지 명의 기준으로 확인해 두시면 협상 시점의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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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 특허사무소 아이피링크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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