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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과기정통부·AI전략위가 2월 26일 생성형 AI 학습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판단 기준 안내서를 발간했다. 공공누리에 제0유형과 AI 유형을 신설(1월 28일)해 AI 학습 목적 자유 이용을 허용했다. 권리자·AI 개발사·이용자 대상 상담과 분쟁조정 지원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