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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과기정통부·AI전략위가 2월 26일 생성형 AI 학습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판단 기준 안내서를 발간했다. 공공누리에 제0유형과 AI 유형을 신설(1월 28일)해 AI 학습 목적 자유 이용을 허용했다. 권리자·AI 개발사·이용자 대상 상담과 분쟁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Opinion
AI 학습 데이터 확보와 저작권 분쟁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실무에서는 공정이용 판단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자사 AI 서비스 개발 시 이 안내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이선스 협상 전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비용 절감에 실익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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