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도 새로운 물질이 아니더라도 특허 권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히트뉴스가 보도했다. 기존 물질을 개량하거나 유사 생물의약품으로 개발한 경우에도 특허 요건을 충족하면 독자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개량신약은 기존 약물의 제형·용법·용량 등을 개선한 의약품이며,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유사한 복제약을 말한다. 새로운 화학 물질이 아니어도 신규성·진보성 요건을 갖추면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특허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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