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상장 후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핵심은 특례상장 후 5년 이내에 주요 사업을 변경할 경우 상장폐지 심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특례로 상장한 뒤 본래 사업과 무관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사례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특례상장 기업에도 기업가치 제고, 이른바 '밸류업' 노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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