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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일부터 동전주 퇴출 요건을 시행한 데 이어, 2일에는 특례상장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저가 부실주식의 시장 퇴출을 가속화하고 특례상장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연속적 규정 정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동전주 퇴출 요건은 주가가 일정 기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될 경우 상장폐지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상장 규정 개정은 기술력 심사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부실 기업의 우회 상장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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