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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가 OLED 관련 특허소송에서 수천억 원대 배상 리스크에 직면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체는 이청(李淸)으로 알려진 NPE(비실시 특허권자)로, 잇따른 소송을 통해 삼성디스플레이에 경영 부담을 가하고 있다. NPE는 제품 생산 없이 특허권만을 보유하며 소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모델을 취한다. 이번 소송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핵심 사업 영역인 OLED 패널 기술을 정조준하고 있어 사안의 무게가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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