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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개정 상표법을 통해 악의적 상표 출원과 미사용 상표를 집중 규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했다. 이른바 '상표 사재기' 관행, 즉 타인의 유명 브랜드를 선점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직접 겨냥한 조치다. 개정법은 실제 사용 의사 없이 다수의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를 악의적 출원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명문화했다. 국내외 기업 모두 중국 시장에서의 상표 전략을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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