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의 코대원에스가 등재특허에 이어 미등재특허까지 제네릭 도전에 직면했다. 등재특허는 특허목록에 공개되어 제네릭 진입 시 자동으로 특허 분쟁이 촉발되는 구조인 반면, 미등재특허는 별도로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둘러싼 특허 방어선이 등재·미등재 영역 모두에서 동시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상황을 보여준다. 대원제약은 복수의 특허 분쟁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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