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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이 로슈의 독감 치료제 '조플루자' 특허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첫 관문에서 패소했다. 제네릭 의약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특허 무효 또는 회피를 시도했으나 심판 초기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조플루자는 발록사비르 마르복실 성분의 단회 복용 독감 치료제로 국내 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결과로 광동제약의 제네릭 출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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