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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음료 브랜드 '몬스터에너지'와 국내 상표 '잠백이' 간의 상표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최종 판단했다. 몬스터에너지 측은 잠백이 상표가 자사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수요자가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로 잠백이 상표의 등록 유효성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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