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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허위 정보 기재나 타인의 발명을 무단으로 모방한 이른바 '가짜·베끼기' 특허 출원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해당 조치는 특허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부실 출원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구체적인 수치나 시행 일정은 기사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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