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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스마트 초인종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해당 소송은 NPE(비실시 특허권자)가 제기한 것으로, 삼성전자는 장기 소송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하는 방식을 택했다. NPE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주체로, 글로벌 제조사들에 반복적인 소송 부담을 안긴다. 삼성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불확실한 소송 결과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 연속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