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는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내실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특례상장은 수익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술 기반 기업이 기술력 평가를 통해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상장 기업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다 보면 실질적인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기사는 심사 기준 강화와 사후 관리 체계 정비를 통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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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기술평가 기관의 심사 기준이 점차 엄격해지는 추세임을 감안해 기술성 입증 자료와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을 사전에 충분히 갖춰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외형적인 특허 건수보다 핵심 기술의 권리 범위와 시장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실질적인 통과 가능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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