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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부품 제조업체 피에스테크의 전 직원 K씨가 2023년 1월 퇴사하면서 설계도면·거래처 수주 현황·원자재 구매 정보 등을 USB에 저장해 반출했고,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씨는 퇴사 약 20일 만에 피에스테크의 핵심 거래처인 에이치앤이에 입사했고, 에이치앤이는 이후 거래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당시 에이치앤이 매출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던 피에스테크는 직원 수가 21명에서 5명으로 줄었고 사옥 매각까지 추진 중이다. 피에스테크는 에이치앤이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나, K씨는 현재도 동종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어 피해 복구가 요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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