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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롯데칠성음료와 광고회사가 개인 디자이너의 굿즈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품을 제작·판매한 것이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롯데칠성음료와 광고회사가 해당 디자이너에게 39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개인 디자이너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해 상업적 이익을 취한 사례로, 법원이 디자인권 보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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