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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는 상표 심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결재단계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같은 심사관이 재심사를 맡는 구조로 선입견 개입 우려가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새로운 심사관이 담당하도록 변경해 심사 공정성을 강화했다.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신속한 상표권 확보가 소상공인과 청년의 창업 역량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청년 창업인의 상표 출원이 보다 이른 시일 내에 권리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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