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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2026년 6월 28일부터 초고속심사를 통과한 출원건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에 추가한 개정 '심판사무취급규정'을 시행했다. 우선심판 대상은 기존 15종에서 16종으로 늘었으며, 수출촉진 관련 특허출원, AI·바이오 분야 창업기업 출원 등이 해당된다. 심판청구인이 별도 신청서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심판장 직권으로 지정되는 방식이라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번 개정에는 특허·실용신안뿐 아니라 상표도 포함해 혜택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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