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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상표법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2027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악의적 상표 등록 방지를 핵심으로 하며, 타인의 상표를 알면서도 모방·선점하는 출원에 최대 10만위안(약 228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 의사 없이 정상적인 경영 수요를 초과해 상표를 대량 출원하는 경우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에서 무단 선점이 의심되는 국내 기업 상표는 8400여 건에 달했다. 빙수 브랜드 설빙이 '설빙원소'라는 유사 상표로 피해를 본 사례가 대표적이며, 설빙은 오랜 소송 끝에 상표를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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