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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골 미용실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무더기 상표권 소송을 제기한 영국 회사에 중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장쑤성 장자강시 인민법원은 해당 소송이 상표권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권리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상표는 미용실에서 흔히 쓰는 '토니'라는 이름으로, 영국 회사는 이를 상표로 등록한 뒤 중국 각지의 소규모 미용실을 고소했다. 홍싱신문이 6일 보도한 내용으로, 법원은 영업 목적 없이 소송 수익만을 노린 전략적 상표 출원과 소제기 행위를 명백한 권리 남용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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