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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우루액' 상표가 대웅제약의 '우루사'의 명성에 무임승차한다고 판단해 상표 무효 결정을 내렸다. 우루사는 간 기능 개선제로 국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의약품 브랜드로, 강한 식별력과 명성을 인정받아 왔다. 법원은 '우루액'이 '우루사'와 외관·호칭·관념에서 유사성이 있고,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저명 상표의 희석화 방지와 부정경쟁 방지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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