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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디자인 모방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다. 현행법상 온라인 모방제품 유통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입법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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