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디자인 모방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다. 현행법상 온라인 모방제품 유통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입법 시도다.
본 요약은 기사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기 위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희 의원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디자인 모방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다. 현행법상 온라인 모방제품 유통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입법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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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모방제품 유통에 대한 행정적 대응 수단이 강화될 수 있어, 디자인권을 보유한 기업은 지금부터 등록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정비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미등록 디자인은 법적 보호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핵심 제품 디자인의 조기 출원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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