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기 →

법원이 K5 방독면 국방규격에 반영된 한컴라이프케어(구 산청)의 특허를 인정하고, 경쟁사 SG생활안전(구 삼공물산)의 해당 제품 생산·판매를 금지했다. 방위사업청과 한컴라이프케어 간 통상실시권 계약의 적용 범위는 군 납품에 한정되며, 경찰청·소방청 등 군 외 공공기관 납품은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민수 시장에서 K5 방독면을 납품하려는 업체는 한컴라이프케어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SG생활안전은 특허 침해 여부와 실시권 계약 적용 범위를 다시 다투겠다며 항소해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본 요약은 기사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기 위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