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이 특허 만료 이전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막은 하급심의 예비적 금지명령을 유지했다.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가 끝나기 한 달 전에 제네릭을 출시하려 한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CAFC는 특허 청구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오리지널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한 제네릭 출시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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