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전 직원이 내부 자료를 특허관리기업(NPE)에 넘기고 1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내부 문서를 유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삼성전자 서초사옥 관련 내부 문서가 외부 NPE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유출된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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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이번 사건은 퇴직자나 재직자의 내부 자료 반출이 곧바로 영업비밀 침해로 직결되려면 해당 정보의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요건을 기업 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기업은 평소 내부 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 로그 관리와 비밀유지 서약서 갱신 등 비밀관리 체계를 촘촘히 갖춰두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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