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므론 가부시키가이샤가 국내 업체 오토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3일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오므론의 특허는 도어 스위치 내부에 광전센서 구조를 적용해 LED 광원의 빛을 수광부가 감지하는 방식으로 도어 개폐 상태를 판단하는 기술이다. 오므론은 2022년 오토닉스가 도어 스위치를 생산·판매하며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어 스위치는 산업 설비와 자동화 장비에서 작업자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으로,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단순 센서 기능 이상의 특허 구성요소 해석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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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광전센서 방식 도어 스위치처럼 구성요소가 복합적인 기술은 특허 청구범위를 작성할 때 각 구성요소의 결합 관계와 기능적 한정을 명확히 구분해두지 않으면 침해 입증 단계에서 스스로 발목을 잡히기 쉽다. 해외 특허를 국내 시장에서 행사할 때는 현지 판례 경향과 청구항 해석 기준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뒤 소송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실무상 훨씬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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