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생활용품 유통업체 MUMUSO가 한국 기업을 사칭하며 한류를 마케팅에 활용해 온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두바이 등 중동 주요 도시에서 한국을 연상시키는 'KR' 표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국가별 상이한 법률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분쟁 전문가로 구성된 'K-브랜드 보호' 전담 조직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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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해외에서 한국 브랜드를 사칭하는 사례는 현지 상표 등록 현황과 법률 체계를 사전에 파악하지 않으면 대응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특히 중동·동남아 등 신흥 시장에는 주요국과 다른 상표 심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진출 전 선제적 상표 출원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피해를 막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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