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가 로봇 안전성 솔루션 업체 세이프틱스의 특허 2건을 무효화하는 데 성공했다. 특허심판원은 세이프틱스가 보유한 '로봇의 안정성 평가 방법' 관련 특허 등록번호 2732695와 2759672 두 건에 대해 무효 심결을 내렸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로봇 분야 핵심 기술을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심판원 단계 승기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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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특허 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라도 선행기술 조사와 무효 근거를 철저히 준비하면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례가 다시 확인시켜 준다. 경쟁사 특허가 사업에 걸림돌이 된다면 소송 방어에만 머물지 말고 무효심판을 적극적으로 병행하는 전략을 초기부터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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