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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가 로봇 안전성 솔루션 업체 세이프틱스의 특허 2건을 무효화하는 데 성공했다. 특허심판원은 세이프틱스가 보유한 '로봇의 안정성 평가 방법' 관련 특허 등록번호 2732695와 2759672 두 건에 대해 무효 심결을 내렸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로봇 분야 핵심 기술을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심판원 단계 승기를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