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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스마트 초인종 관련 특허를 둘러싼 NPE(비실시 특허권자)와의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NPE는 제품 생산 없이 특허권 행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주체로, 글로벌 전자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장기 소송에 따른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합의 금액과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