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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3월 17일 본격 시행됐다. 일반 개인도 거래소 상장 펀드를 통해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4월까지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운용사별 상품 출시를 추진한다.
Opinion
3월 17일부터 시행된 기업성장펀드(BDC) 제도는 단순한 투자상품 확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 시 BDC 투자 내역을 가점으로 반영한다는 조항이다. 기술특례상장의 관문인 기술평가는 기술력과 사업성을 수치화하는 과정인데, BDC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제3자 검증의 역할을 한다. 이는 특허 포트폴리오나 IP 밸류에이션 보고서와 함께, 기업의 기술 신뢰도를 입증하는 복수의 근거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지금까지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특허 등록 건수·청구항 품질·선행기술 대비 차별성 등 IP 지표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BDC 투자 유치 여부"라는 시장 검증 지표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선제적으로 BDC 운용사와의 접촉을 시도하고, 이를 IR 자료 및 기술평가 준비 체계 안에 통합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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