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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가 국내 최초 도입됐다.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 보전 명령, 당사자 신문 제도가 핵심이다. 공포 후 2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되며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등에도 순차 도입될 전망이다.
Opinion
증거 편재로 인한 중소기업 패소 사례가 많았던 실무 공백을 메운 제도다. 시행까지 2년 유예 기간 동안 기업들은 기술자료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협력업체와 거래 시 문서화·접근권한 통제·디지털 포렌식 대응 역량을 선제적으로 갖추는 것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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