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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가 국내 최초 도입됐다.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 보전 명령, 당사자 신문 제도가 핵심이다. 공포 후 2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되며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등에도 순차 도입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