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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소유자 의뢰로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재제작해 반환한 행위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리폼업자가 직접 생산·판매하며 시장에 유통시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침해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Opinion
리폼 시장이 확대되면서 상표권 경계에 대한 실무 문의가 늘고 있다. 이번 판례는 소유권과 상표권의 충돌 지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리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해 사업 방식이 침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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