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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소유자 의뢰로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재제작해 반환한 행위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리폼업자가 직접 생산·판매하며 시장에 유통시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침해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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