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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특허 분쟁이 시작되면, 판결보다 통관이 먼저 멈출 수 있습니다. ITC 절차는 손해배상을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미국 국경에서 제품이 들어오는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법원 소송과 달리 1년 남짓한 기간 안에 결론이 나고, 조사가 개시된 시점에는 이미 상대가 침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둔 상태입니다. 대응의 폭을 정하는 것은 대응을 시작한 시점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미국 매출이 나오는 품목별로 경쟁사 보유 특허를 청구항 단위로 확인해 두시고, 무효 근거가 될 선행자료를 조사 개시 전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허등록 #아이피링크파트너스 #특허사무소 #ITC #특허분쟁 #HBM #반도체특허 #해외특허 #수입금지 ─ 특허사무소 아이피링크파트너스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부터 기술특례상장 IP 컨설팅까지, 기술의 가치를 권리로 만듭니다. 대표변리사 직접 상담 070-8813-7223 · iplplaw@iplp.co.kr
2026-08-22 · 특허사무소 아이피링크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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