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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 한 편이 드라마가 되는 순간, 계약서는 여러 장으로 늘어납니다. 웹소설 '재혼 황후'의 실사 드라마 티저가 디즈니+를 통해 공개되면서 원작 IP의 영상화 사례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작 계약은 보통 출판, 웹툰화, 영상화, 상품화가 각각 다른 시점에 다른 상대와 체결되고, 그때마다 허용 범위와 기간이 새로 정해집니다. 영상화 권리를 넘겼다고 해서 작품명과 캐릭터 명칭에 붙는 상표권까지 함께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되지 않은 명칭은 굿즈나 팬 상품 단계에서 사용을 막을 근거가 약해지고, 그 사이 제3자 출원이 들어오면 협의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보유 중인 원작이 있으시다면 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범위와 매체별 기간이 나뉘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시고, 작품명·캐릭터명은 영상 공개 전에 상품 분류를 넓혀 출원 시점을 잡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 특허사무소 아이피링크파트너스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부터 기술특례상장 IP 컨설팅까지, 기술의 가치를 권리로 만듭니다. 대표변리사 직접 상담 070-8813-7223 · iplplaw@iplp.co.kr
2026-08-31 · 특허사무소 아이피링크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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