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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동안 1억 6천만 명이 본 공연이 12월에 다시 막을 올립니다. 무대 하나에는 여러 층의 권리가 쌓여 있습니다. 대본과 가사, 악곡에는 저작권이 붙고 작품 타이틀과 상징 이미지에는 상표권이 붙습니다. 이 권리들이 나라별·매체별로 나뉘어 관리되기 때문에 라이선스 공연과 굿즈, 영상화가 수십 년 단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연 IP에서 자주 비는 칸은 연출·안무·무대미술 등 참여자별 권리 귀속과, 타이틀 상표의 지정상품 범위입니다. 작품은 등록 없이 보호되지만 이름과 상징은 등록된 분류 안에서만 타인의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연이나 콘텐츠를 준비 중이시라면 참여 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매체별 이용 범위가 나뉘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시고, 타이틀과 로고는 공연 티켓·MD·영상까지 분류를 나눠 출원 시점을 잡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 특허사무소 아이피링크파트너스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부터 기술특례상장 IP 컨설팅까지, 기술의 가치를 권리로 만듭니다. 대표변리사 직접 상담 070-8813-7223 · iplplaw@iplp.co.kr
2026-09-03 · 특허사무소 아이피링크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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