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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가 같으면 침해일까요?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일본 오므론이 오토닉스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투어진 특허는 도어 스위치 안에 광전센서 구조를 넣어 LED 광원의 빛을 수광부가 받아 개폐 상태를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쟁점은 기능의 유사성이 아니라, 청구항에 적힌 구성요소가 상대 제품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는지였습니다. 같은 원리를 쓰는 부품이라도 청구항을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에 따라 권리 범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안전 관련 부품처럼 구조가 표준화된 분야에서는, 넓게 쓴 청구항일수록 회피 설계의 여지도 함께 넓어집니다. 지금 보유한 특허의 청구항을 꺼내 경쟁 제품과 구성요소 단위로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진 한 요소가 확인되면, 분쟁 전에 분할출원이나 후속 출원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 #아이피링크파트너스 #특허사무소 #특허소송 #특허침해 #청구항 #변리사 #센서기술 #IP전략 ─ 특허사무소 아이피링크파트너스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부터 기술특례상장 IP 컨설팅까지, 기술의 가치를 권리로 만듭니다. 대표변리사 직접 상담 070-8813-7223 · iplplaw@iplp.co.kr
2026-08-10 · 특허사무소 아이피링크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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