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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름을 썼다고 해서 곧바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의 베이커리 성심당이 보유한 '튀김소보로' 상표를 두고, 제3자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때 권리 행사가 가능한지가 상표 실무에서 자주 논의됩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할 때 정해 둔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의 범위 안에서 미치기 때문에, 표장이 같더라도 사용 분야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그 이름이 상품의 출처를 알리는 방식으로 쓰였는지입니다. 설명이나 메뉴 표기처럼 식별 기능 없이 쓰인 경우에는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침해 판단이 나뉩니다.
브랜드를 운영 중이시라면 등록증의 지정상품 목록과 실제 매출이 나오는 품목이 일치하는지 대조해 보시고, 유사 사용 사례는 사용 화면과 판매 페이지를 함께 남겨 두시면 대응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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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 특허사무소 아이피링크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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